금감원 “은행들 키코 불완전판매 기업에 최대41% 배상해야”
금감원 “은행들 키코 불완전판매 기업에 최대41% 배상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1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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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 했다.

분조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개별 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조위는 은행들에게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정했다.

이번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해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 했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계약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금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했고 4개 기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분조위는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