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대통령상 수상
구미,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대통령상 수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1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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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식품·공중 대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우수사례
경북 구미시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위생과에서 시행한 ‘식품·공중 대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대통령상을 수상한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위생과에서 시행한 ‘식품·공중 대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대통령상을 수상한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위생과에서 시행한 ‘식품·공중 대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19건의 사례를 1차 서면심사(40건 선정), 국민온라인투표,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상위 10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특히 시 위생과에서 지난 2018년부터 민원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 ‘원스톱 서비스’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시 민원인이 관련부서(3곳)를 일일이 방문·처리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확인 △면허세 고지서 발급 △서류접수 업무를 위생과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 제도다.

시는 이 제도를 적극 시행, 기존 약 1시간 소요되던 민원처리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부서의 업무효율성을 높였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좋은 사례인 점이 국민 현장평가단과 전문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세용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