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선관위·경찰·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대구지검 상주지청, 선관위·경찰·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1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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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전경 (사진=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전경 (사진=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지난 11일 상주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4월15일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상주시장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총 참석자는 총 16명이며, 검찰 선거전담 검사 2명, 수사관2명, 선관위 상주·문경·예천 각 선관위 담당자 총 6명, 경찰 상주·문경·예천 각 경찰서 담당자 총 6명이 참석했다.

상주지청과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 상주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회의 내용으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로 각 검사별로 관내 선거구를 나누어 전담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주요 선거범죄 단속 방안 및 수사기법을 논의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및 주요사건 배후인물 색출 등에도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철저 준수해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신원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가명조서, 가명진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상주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 지청장 이영규)’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청 관계자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