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과다사용·불법투약 병·의원과 환자 적발
의료용 마약류 과다사용·불법투약 병·의원과 환자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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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 대상 기획 감시…검·경 수사 의뢰,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해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환자 22명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해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환자 22명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 등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해 이 같이 나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토대로 선정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과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