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 등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해 이 같이 나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토대로 선정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과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