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롯데면세점…수익성 회복 집중한다
한 숨 돌린 롯데면세점…수익성 회복 집중한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1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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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일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통보
IPO 예상에 "사드보복 이전 수준 기업가치 제고가 관건"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유지를 결정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호텔롯데 상장에 모아진다.(사진=김소희 기자)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유지를 결정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호텔롯데 상장에 모아진다.(사진=김소희 기자)

호텔롯데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여전히 수익성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과제가 남았다. 기업공개(IPO)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호텔롯데 면세사업부)은 지난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의 핵심 사업부로, 매출의 80% 이상을 거두고 있다.

이 중 월드타워점은 롯데면세점 매출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롯데월드타워와의 시너지로, 매출이 2017년 5700억원에서 2018년 1조원으로 급증세다.

올해도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상반기 면세점 매출 자료 기준으로, 월드타워점의 매출은 전체 매출인 4조2945억원의 14.99%인 6436억원으로 집계됐다.

호텔롯데는 앞서 올해 10월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권을 반납할 지경까지 내몰렸다.

현행 관세법상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획득 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이긴 하나 ‘강요에 의한 준조세성 출연’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켜냈다.

롯데면세점은 이로써 2022년 1월 특허만료까지 월드타워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허연장에 성공하면 특허만료일은 2027년 1월까지로 5년 더 연장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업기간을 보장 받게 돼 안정정인 운영과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와의 시너지로 앞으로 강남지역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안팎에선 호텔롯데의 기업공개에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 상장은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뉴 롯데(New LOTTE)’의 마지막 단추이자 가장 큰 과제다.

기업공개 리스크로 작용했던 월드타워점 특허가 유지되면서 호텔롯데는 한 숨을 돌린 셈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2017년 발발한 중국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악화된 수익성 회복과 기업가치 상승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의 영업이익은 중국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2016년 3301억원에서 25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8년 반등하기 시작했고,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호텔롯데 공시 기준 2671억원까지 증가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와 롯데면세점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며 “다만 상장할 때 가장 큰 난관인 사드보복 해소와 이전 수준의 수익성이 개선이 남아 있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게 선결되고 기업가치가 높아져야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