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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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 관람권(시즌권)을 시즌 개막 이후라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기존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시즌권은 종류가 다양하다. 가격도 올해 기준 최저 5만2000원부터 최고 1734만700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간 8개 프로야구단은 일단 시즌이 개막한 뒤에는 시즌권의 구매 취소나 환불을 불가하도록 규정해왔다.

두산베어스·LG스포츠는 시즌권 환불 자체를 불가했고, 나머지 구단들도 개막 이후나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넘으면 구매 취소·환불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제9조 제1호·제4호)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구단들은 스스로 약관을 수정했다. 새 약관은 대부분 10% 정도의 일정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을 빼고 취소·환불 요구 시점까지 이미 치러진 경기 수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하다.

새 약관은 내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스포츠 분야 선수와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