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PF, 결국 다시 또 ‘규제’
[기자수첩] 부동산PF, 결국 다시 또 ‘규제’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2.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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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하게 취급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규제에 나섰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증권사의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대비 100%, 여전사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관련 시장의 위축과 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곳은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부동산PF 우발채무가 자기자본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채무보증 한도 규제에 적응기간을 부여해 2020년 7월에는 50%, 2021년 1월에는 75%, 2021년 7월부터는 100%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기존에 취급하고 있던 업계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PF가 증권사들의 수익창출원의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온 만큼 이번 규제로 당분간 관련 영업 확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먼저 발표된 ‘DLF 사태’에 따른 은행에서 원금손실 20~30% 이상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하는 규제에 관해 일부에서는 증권사의 수혜를 예상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연이은 사고로 이미 불신이 가득한 펀드 시장에 큰 이익을 내긴 힘들다는 관측이다.

이는 계속되는 ‘리츠(REITs)’의 열풍 및 정부의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는 대조적으로도 느껴져 투자자들로 하여금 특정 투자 상품에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투자 손실 위험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한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