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
구리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9.12.1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모든 불법 홍보게시물 예외 없이 단속
경기도 구리시는 2020년 1월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사진=구리시)
경기도 구리시는 2020년 1월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사진=구리시)

경기도 구리시는 2020년 1월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불법 현수막 정비는 우후죽순처럼 끊이지 않았던 정당, 유관기관단체의 정책홍보, APT분양, 상업용 업체 현수막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그동안 불법 현수막 자진철거에 대한 홍보와 합법적으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이 경과한 게실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대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해 광고주 및 행위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76건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중 54건 1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같은 실적을 교훈으로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어떤 종류의 불법 게시물도 시민생활 안전에 저해요인으로 간주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조치를 통해 근절되는 그 날까지 중단없이 단속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