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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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서 66.2% 찬성률로 통과
사측의 행정소송 제기 결과 따라 파업 절차 늦춰질 수도
노동조합 측의 부분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모습.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측의 부분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모습.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12월10일 실시한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의 이번 파업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것이다.

11일 르노삼성차 노조에 따르면 1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6.2%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은 10일 르노삼성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에 대해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파업 가결로 앞으로 노조는 대의원대회 등을 열어 파업 시기나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찬반투표 찬성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해 앞으로 조합원 참여 등 파업 동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통합 교섭 이후 올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파업 찬반투표에서 85∼94%의 찬성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찬성률이 낮은 원인으로 노조 내부 갈등이 지목된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최근 강경한 태도로 기업 노조 방침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제3노조를 결성하는 등 갈등이 노노 갈등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돌입 절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