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폐업 따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2.94% 인상
실직·휴폐업 따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2.94% 인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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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123만원… 해산비·장제비도 10만원씩 증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1일 발령했다. 고시안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독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시안을 보면 가구 구성원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 전년보다 2.94%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긴급 생계지원금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3만5100원 오른다.

또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오른 점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2020년 중위소득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2.94% 인상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지원기준이 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또는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