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의 영화 속 법률] ‘나를 찾아줘’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이조로의 영화 속 법률] ‘나를 찾아줘’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 신아일보
  • 승인 2019.1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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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범위에는 실종 당시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실종아동 등으로 42,992건(아동 21,980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그중 184건(아동 108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특히, 자식을 잃었을 때의 비통함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영화 ‘나를 찾아줘’(감독 김승우)는 부모가 6년 전에 잃어버린 어린 아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이 정연(이영애 분)의 어린 아들 윤수(이시우 분)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어 보호감독자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범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가 수인인 경우, 일방이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친권자가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 아들을 아들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로 옮기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데, 폭행, 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유인’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이나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장소를 떠나게 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는 경우,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독자적인 교리 설교로 미성년자를 가출하게 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 기망, 유혹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상태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를 단순히 달아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성립에 장소의 이전은 필요하지 않다. 즉,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 강제로 ◎⃝아내어 미성년자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후 감금해두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성립과 별도로 감금죄도 성립한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후에 유기하더라도, 약취, 유인 행위로부터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살인죄나 강도죄 등과 같이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를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약취,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 취득하면 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다. 

미성년자인 윤수를 약취, 유인한 어떤 할머니가 윤수를 낚시터 사장에게 팔았다면 할머니와 낚시터 사장에게는 인신매매죄도 성립할 것이다. 나아가 윤수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인질강도죄도 성립될 수 있다.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