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초범 및 소년인 점 감안"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초범 및 소년인 점 감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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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장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7만8537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언급하며 재범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양의 변호인은 "홍양은 어릴 적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홍양은 상하의 모두 검정색의 옷을 입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에도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홍양은 지난 9월 인천공항 엑스레이 검사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당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