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
창원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1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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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 요율 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 시 성인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직행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시내버스는 △일반 현금 1300→1500원(15.4%) △교통카드 1250→1450원(16%) △청소년 현금 900→1000원(11.1%) △교통카드 850→950원(11.8%) △어린이 현금 650→750원(15.4%) △교통카드 600→700원(16.7%)으로 오른다. 

또한 마을버스는 △일반 현금 1200→1400원(16.7%) △교통카드 1150→1350원(17.4%) △청소년 현금 850→950원(11.8%) △교통카드 800→900원(12.5%) △어린이 현금 600→700원(16.7%) △교통카드 550→650원(18.2%)으로 인상된다. 

요금 징수방법은 일반·중고생·초등생을 구분해 적용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는 마이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해당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 시민혼란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고 주요지점 및 다중집합 장소 중심에 현수막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정보시스템(BIT) 안내문 표출 및 버스 정류소 및 차량내부 홍보안내문 부착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요금이 인상됐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채용과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열악한 운수업체의 재정여건이 일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행상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