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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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알뜰폰 사업자 110억원 적자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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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의결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알뜰폰은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 이통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만큼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 가능하다.

알뜰폰 가입자는 현재 약 800만여명으로,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사업자가 내년 면제받는 전파사용료는 약 35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부터 △회전출자 제도 도입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방법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법률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실시 비용 총 687억92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