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올해 물가상승 반영해 상향 조정
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올해 물가상승 반영해 상향 조정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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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내년 1월 25일부터 기본연금액 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올해 물가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25일부터 조정된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이는 민간연금 상품과의 차이점으로 민간연금상품은 물가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해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가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