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11일 국회 제출할 듯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11일 국회 제출할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12.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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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청문절차 마쳐야… 험로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은 내일(11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1일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청문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연내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두 달여간 법무 행정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