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 등 일부 비쟁점법안 처리… 예산안 오후 주목
국회, '민식이법' 등 일부 비쟁점법안 처리… 예산안 오후 주목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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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정회… 오후 2시 속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6분 20대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했다. 

문 의장은 "오전엔 인사 안건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안건 처리 후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의결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UAE, 남수단,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 13개 안건도 처리했다.

이후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며, 본회의는 이어 오후 2시 속개된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년도 예산안은 밤샘 심사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