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대전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12.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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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 2543건, 364억 4500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대전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2,543건 364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519건에 112억 5,700만원(30.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3,422건에 95억 500만원(26.1%), 중구가 4만 6,699건에 57억 6,500만원(15.8%), 동구가 4만 2,295건에 50억 9,100만원(14.0%), 대덕구가 3만 9,608건에 48억 2,700만원(13.2%)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3,036건에 362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754건에 8,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427건에 3,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326건에 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권오균 자치분권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