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키로
대법원,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키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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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도입.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도입.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대법원은 “외국 취업·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그간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사비를 들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왔다.

이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발급되는 탓에 증명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 번역한 게 아닌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라며 “국내에 있다면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이라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3일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