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 안 먹어” 치매 어머니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왜 밥 안 먹어” 치매 어머니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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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치매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밥을 안 먹는다"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치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고향에서 혼자 살던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5일 뒤인 4월13일 술에 취한 채 밤늦게 귀가한 A씨는 출근 전에 차려놓은 밥과 치매약을 어머니가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억지로 먹이려다 어머니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밟아 숨지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치매 질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고 간호하려고 노력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느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