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8차사건 등 당시 수사관들 입건 검토 중
경찰, 화성 8차사건 등 당시 수사관들 입건 검토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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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실종사건도 포함… “처벌 불가능해도 진실규명해야”
지난달 23일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열린 '화성살인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재' 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는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열린 '화성살인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재' 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는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8차사건, 초등생 살해 사건 등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측은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2건의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성 8차사건은 10번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8번째 일어난 것으로,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52)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검찰로 넘겼고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이 범행한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윤씨는 과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 재심을 청구했다.

초등생 실정사건은 1989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 양이 실종됐다가 5개월 뒤 유류품만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이씨의 자백으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이 사건의 경우 강력사건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당시 경찰이 초등학생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실종사건으로 축소돼 수사 은폐 등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사관들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입장을 확인하려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측은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춘재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입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