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3명 실형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3명 실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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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명, 로직스 1명, 에피스 2명 등 징역형 집행유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전자 임직원 등이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 등 8명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을 검색·삭제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올해 10월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삼성전자 이 부사장,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 등 3명에게 각각 2년, 1년6월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백모씨와 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 직원인 안모씨, 에피스 직원인 이모씨와 양모씨에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