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국산둔갑… 부산시 불법유통 11곳 적발
수입 수산물 국산둔갑… 부산시 불법유통 11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2.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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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된 일본산 가리비. (사진=부산시)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된 일본산 가리비.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일본산 수입수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특사경은 이번 단속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시장 내 판매업소 28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본산 참돔·가리비·멍게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곳과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으로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유형별 위반 내역은 A업소의 경우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일반 손님들에게 팔았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시킨 수산물은 약 2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