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대기업 '눈치싸움' 예고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대기업 '눈치싸움' 예고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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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31일 제1여객터미널 면세 특허 만료
롯데·신라·신세계에 현대백화점까지 가세 전망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대기업이 모두 출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대기업이 모두 출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사진=김소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 ‘빅(Big)3’가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가세할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입찰가격(임대료)에서 판가름 날 이번 면세사업권 입찰에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유통대기업들의 생존을 건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특허(임대차 계약)는 내년 8월31일자로 만료된다.

구체적으론 △DF2 화장품·향수(신라) △DF3 주류·담배(롯데) △DF4 주류·담배(신라) △DF6 패션·잡화(신라) △DF7 패션·잡화(신세계) △DF9 전품목(SM) △DF10 전품목(시티플러스) △DF12 주류·담배(엔타스듀티프리) 등 총 8개 구역이다.

‘DF1 탑승동 전 매장 및 화장품·향수’와 ‘DF5 럭셔리 부티크’는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8월1일부터 5년간 영업하는 내용의 특허권을 취득한 데 따라 이번 입찰에선 제외됐다.

업계 안팎에선 롯데·신라·신세계는 물론, 현대백화점까지 T1 면세사업권 입찰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은 2018년 국제여객 세계 5위(국제공항협의회 발표 기준)에 이름을 올린 공항이자,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를 기록한 공항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구매력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브랜드 유치 경쟁력 확보 △글로벌 진출 용이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2000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올해까지 20년째 면세점을 운영한 유일한 사업자다. 롯데면세점은 사드보복의 영향으로 지난해 2월 T1 면세사업권 일부를 반납하면서 점유율이 하락했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1위를 지키기 위해선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확보가 시급하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5곳 중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특히, 화장품·향수 분야에서 세계 최대 사업자라는 점과 인천공항·첵랍콕공항(홍콩)·창이공항(싱가포르)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사업권 수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면세사업을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에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18%까지 끌어올린 다크호스다. 신세계면세점이 DF1·5에 이어 다시 한 번 입찰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서울 무역센터점을 시작으로 면세사업에 발을 내디뎠으며, 내년 2월부턴 동대문 두타면세점을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변경·운영한다. 업계에선 이번 입찰에 현대백화점의 참여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관계자 모두 “공고가 나면 참여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일각에선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향방이 입찰가격에서 결판나고, 사실상 대기업들의 ‘쩐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 상태나 상품·브랜드 구성 등 사업제안서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입찰가격에서 담판이 났다”며 “따라서 공고가 난 후 업체들의 입찰가격에 대한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전인 지난 2014년 진행된 ‘제3기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입찰’은 12월 중 공고, 2월 중 선정, 9월1일 영업 개시 등 순으로 진행됐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