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열병'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
정부, '돼지열병'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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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6개월 이상' 지급
지자체 살처분·매몰 처리비용 국비지원 등 근거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지역에서의 돼지 살처분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지역에서의 돼지 살처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했던 살처분·매몰 등의 처리비용을 국비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6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병한 이후, 정부는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경기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 다수의 양돈농가들은 돼지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지자체 역시 살처분 처리 등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경기 북부권역의 261호 농장에서 기르는 45만여 마리의 돼지 중 예방적 살처분을 당한 농장과 돼지는 각각 248농장, 38만여마리에 이른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부담이 큰 지자체를 돕기 위해 그저께(3일)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 살처분 이후 입식(돼지를 들임)이 제한된 농가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기존 6개월 내에서 ‘6개월 이상’까지 연장된다. 이는 입식이 외부 환경 등의 요인으로 예상보다 지연되는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후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살처분 마릿수 구간을 정해 농가당 최대 월 337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가 그간 전액 부담했던 돼지 살처분과 매몰용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통 등의 처리비용도 중앙정부가 일부 분담한다. 발생지역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 현재 적용되는 지자체는 현재 파주와 김포, 연천, 강화 등 4개 시·군이다.  

아울러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농장 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통제초소에 한해서만 운영비용이 국비로 50%가량 지원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행령 적용 시점은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9월16일 이후부터 소급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