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로 인한 기존 질병 악화… 法 “공무상 재해”
공무로 인한 기존 질병 악화… 法 “공무상 재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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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인한 질병악화도 공무상 재해 인정.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공무로 인한 질병악화도 공무상 재해 인정.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기존 질병이 공무로 인해 생긴 다른 병 등으로 악화했다면 이것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에 따르면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A씨 손을 들어줬다.

2016년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은 A씨는 2017년 정년퇴직 후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말기신장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1990년대부터 고혈압 등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00년 급성 심근경색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급성 심근경색만 승인받은 적이 있었다.

공단은 그의 말기신장병 발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앞서 승인된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체질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은 물론 신장 기능도 저하됐고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신장병에 이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 때문에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기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재판부는 본 것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