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피해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제213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돼 원안가결 됐다.
감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에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2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재입식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방세 특례에 따른 감면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분 재산세로 한정해 감면할 계획이다.
폐업이나 축종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식 시기가 늦어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때에는 추가 감면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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