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용 희망 농가·농업인력 연결사업 추진
양구군, 고용 희망 농가·농업인력 연결사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1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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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부족 해소… 내년 4월1일~11월30일 고용

강원 양구군은 농업인력 구인 농가와 농작업 분야 내국인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내국인 농업 인력 모집은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마다 발생하는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농업 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해 국내 고용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업종은 시설하우스 내 농작업(토마토, 수박, 파프리카 등)과 과수, 인삼, 시래기, 감자, 배추 등 농산물의 파종과 관리, 수확 등 단순 농작업 분야 전반이다.

신청은 만 20세이상 50세미만의 농작업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적 성인 남자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용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과 한달에 이틀의 휴무일이 부여된다. 단, 숙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보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시간당 8590원으로 계산, 월 192만4160원이 지급된다.

한편, 고용기간과 근로조건은 농업 인력과 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군은 오는 20일까지 팩스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후 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진행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