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인정 시 분쟁조정 절차 없이 배상
DLF 불완전판매 인정 시 분쟁조정 절차 없이 배상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2.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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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 2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중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세부 결과를 우리·하나은행에 전달하면서 배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분재조정 결과는 향후 은행이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두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미 접수된 분쟁조정(276건) 이외 사례라도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어차피 대규모 분쟁조정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므로 사전조치를 취한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은행들은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20%) 만큼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두고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비율에는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 20%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를 최소 배상 비율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분쟁조정 대상을 포함한 전체 사례의 배상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라고 볼 수 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