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 가입시 건강관리기기 지급
보험사, 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 가입시 건강관리기기 지급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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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부터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가입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자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 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복지부, 금감원 등이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가입 시 건강관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난 9월 말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만6000건이 판매된 바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면서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 용도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도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기초통계 수집기간도 확대됐다. 기존 보험회사가 5년간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 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고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되면서 고객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을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만 받아가고 딱히 해주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건강관리까지 같이 해주면서 보험사의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