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장기 체류 외국인들만 발급 허용"
"한국 운전면허, 장기 체류 외국인들만 발급 허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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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 신뢰도 하락… 취득 쉽고 유럽 등 통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한국에 관광을 온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중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편해 한국에 관광을 와서 운전면허를 따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 5977명 중 중국인은 5389명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문제는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면허증을 가지면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

사고가 잇따르자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단기 체자의 면허 취득을 제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쉽게 내주면서 부작용이 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