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쪽방 거주자에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활짝
노후고시원·쪽방 거주자에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활짝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2.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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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내달 17일까지 방문 조사·상담
주거 복지 정책 안내 및 '이주 수요' 발굴·지원
비(非)주택 가구 주거 지원 절차. (자료=국토부)
비(非)주택 가구 주거 지원 절차. (자료=국토부)

정부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고시원 또는 쪽방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주거 복지 정책들을 설명하고, 이주 수요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 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주거 지원 정보를 잘 몰라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실시한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이주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1대 1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인근 매입·전세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매입·전세임대에서 영구임대까지 확대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연간 4000호씩 총 1만3000호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복지재단 및 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사비와 보증금, 생활 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입주자들이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연리 1.8%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상태의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주 대상 주택 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다.

노후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번 방문 상담에 응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