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적정형량 10년 이상” vs 변호인단 “가혹하다”
특검 “이재용 적정형량 10년 이상” vs 변호인단 “가혹하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2.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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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서 형량 다툼
재판부,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 채택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형량을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특검의 의견은 이 부회장에 대한 정식 구형은 아니다.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특검은 재판부에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이익 관계에 의해 뇌물을 준 것으로, 공여한 뇌물에 비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뇌물공여가 수동적·비자발적이라며 검찰의 실형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권력으로 기업 압박한 사례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처럼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지원을 했다”며 “삼성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특검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은 작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지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증인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열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