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이재웅 "졸속·누더기 법안"
'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이재웅 "졸속·누더기 법안"
  • 나원재 기자
  • 승인 2019.12.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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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여객사업법 개정안 의결…법사위·본회의 결정 남아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연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유 경제의 대표격인 ‘타다’를 결국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운명은 이르면 연내 결정된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5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운행 근거를 잃게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려야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며, 대여와 반납도 공항과 항만 등의 경우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만 한정한다는 지침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대로라면,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정안은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은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타다는 1년 6개월 내에 사업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별 다른 이견 없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일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타다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앞둔 지금과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모빌리티를 금지해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로 규정한 반면 업체는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있는 렌터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타다가 지금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택시 운전사들이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