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회계 오류 관련자 '전원 중징계'
한국철도, 회계 오류 관련자 '전원 중징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2.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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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 처장 '해임조치' 착수
기타 임원 6명은 지난 6월 사퇴

한국철도가 지난 회계년도 결산과 관련해 드러난 심각한 오류에 대해 회계담당 처장을 해임키로 하는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는 2018년도 결산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및 징계 등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단행키로했다.

우선,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지난 4일 즉시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다. 또, 당시 부사장과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사퇴 조치한 바 있다.

성과급은 관련 임원들에 대해서는 50%를 반납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하고,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총 7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손 사장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사장 주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이중 회계체계 구축 △중요 회계처리 투명 공시 및 회계관계 직원 의무교육 등을 진행키로 했다.

손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한국철도 회계오류 관련 감사결과를 최종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가 과다계상한 이연법인세수익 3943억원을 수정하고, 앞으로 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재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의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선정할 것을 통보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