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 폐지 “국민 통합 저해”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 폐지 “국민 통합 저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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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청시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밝히는 것은 차별
병무청이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를 8년 만에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를 8년 만에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가 폐지됐다.

5일 병무청은 “이달부터 별도의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선발을 중단한다”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문화 동반입대병 제도 폐지를 규정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11년 1월 시행된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는 8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는 다문화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해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같이 군 복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고, 복무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 제도를 신청할 시 다문화가정 자녀가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이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밝혀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국방 의무에서 다문화가정을 따로 구분하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동반입대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도 참작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자는 16명이었다. 1만989명인 일반 동반입대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병무청 측은 “다문화가정 자녀도 일반 동반입대를 통해 군대에 갈 수 있다”며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민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페지했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