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감반원 휴대폰' 영장 기각… "적법 수사 중"
檢, '특감반원 휴대폰' 영장 기각… "적법 수사 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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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혐의점無… 영장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미 A씨의 휴대전화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해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영장 기각의 사유로 제시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반려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A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던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요청했다. 이에 작업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이 참관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경찰은 전날 A씨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경찰은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데, 참여를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보도가 나와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