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문희상안’ 내주 법안 발의 예정
강제징용 해법 ‘문희상안’ 내주 법안 발의 예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장실 언론설명회… “문제 풀 현실적 방안”
5일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사아 국회의장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고아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5일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사아 국회의장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고아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떠오른 이른바 ‘문희상안’이 다음 주 법안 발의될 예정이다.

5일 문희상 국회의장실 측은 이날 오전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의장의 구상을 전했다.

설명회에는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과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다.

‘문희상안’은 문 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모금된 기부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문희상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해법안으로 급 부상했다. 이에 문 의장 측은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이를 다음 주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초 위자료, 위로금 지금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고, 재단 설립에는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 약 60억원을 재단 기금 조성 때 포함하려 했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이는 제외하기로 했다.

최 정책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특임대사는 “오는 24일께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안보와 외교상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외교적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내고 리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동의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으나, 이들이 재단을 통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해서 일본의 기업 재산권이 다시 대법원에 압류된다면 실효성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최 정책수석은 “시간과 재판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