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손배한도 두고 금호-현대산업개발 ‘줄다리기’
아시아나항공 손배한도 두고 금호-현대산업개발 ‘줄다리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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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컨소시엄 “특별손배한도 10% 명시” 주장에 금호 ‘손사래’
이견 좁히지 못하면 매각협상 늦춰질 수 있어…“협상 불발 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간 아시아나항공 매각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배타적 협상 기한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손해배상한도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그룹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본협상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양측은 12월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치고, 12월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하기로 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12일까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을 갖는 걸 의미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된 예비실사에만 7주가량의 시간을 쓴 만큼 이번 인수·합병(M&A)에서는 아예 본실사를 생략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 손해배상한도 등을 두고 상황은 지지부진하게 흐르는 모양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내식 사건 등을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하면서 이후 과징금 등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이견이 엇갈렸지만, 이 문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구주를 사는 데 3200억원 가량을 제시했다.

금호그룹 측은 구주 가격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4000억원대를 주장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박삼구 전 회장은 협상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 자산총액 5500억원 규모의 금호리조트를 인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금호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달 12일로 예정됐던 SPA 체결이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협상 자체가 깨지는 건 아닐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주 가격에 대해서도 양측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