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홍보
양주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홍보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12.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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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소방서)
(사진=양주소방서)

 

경기 양주소방서는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경기북부기준 차량 화재는 작년 337건(재산피해 약 25억, 인명피해 부상 9명), 2019년 289건(재산피해 약 20억, 인명피해 사망 4명)으로 전년도 대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차량화재는 전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예측이 어렵고 주행 중 일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에 양주소방서에서는 각종 SNS 및 캠페인 활동 및 자동차 검사소와 협력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차량용 소화기란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강화액, 포 소화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인지를 꼭 확인해야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올해 5월부터는 전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며 또한 소화기 위치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로 규정되어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의 경우처럼 1개월에 한번 씩 바늘의 정상위치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수명은 약 5년 정도이며 2년마다 검사 및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김경선 양주소방서장 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차량 화재 시 초기에 불길을 잡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1차량 1소화기 운동에 동참하여 피해를 예방하자”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