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3년
‘성폭력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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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두 유죄로 인정”… 실형은 면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7월9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이들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강씨는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이튿날인 12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에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는 “깊이 반성 중”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10월, 11월 초 열린 두 번째, 세 번째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관련 CCTV 영상 제출과 관련해 심리가 진행되기도 했고 강씨 지인이 나와 강씨를 대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11월21일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