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찌우고 군 면제됐다" 인터넷서 자랑한 20대 ‘집유 2년’
"살찌우고 군 면제됐다" 인터넷서 자랑한 20대 ‘집유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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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심 뒤집고 유죄 판결… 재판부 “다분히 의도적”
군 면제 위해 일부러 살찌운 20대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군 면제 위해 일부러 살찌운 20대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군 면제를 위해 일부러 살찌운 것을 인터넷에서 자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선고를 뒤엎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76kg 체중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묻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체중을 104kg까지 늘리면 체질량지수(BMI)가 33.2가 돼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당시 A씨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입력해 나온 BMI가 31.2로 현역 입영 대상이었는데 6kg을 찌우면 BMI 초과로 군 면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A씨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살을 찌워 같은 해 10월 말 재검에서 체중 105.2kg을 기록했다.

한 달 뒤인 11월 말에는 체중이 106.5kg까지 늘었고 결국 A씨는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피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발언했다.

방송에서 그는 "6kg을 어떻게 찌우지", "15kg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6kg을 어떻게 찌우지’라고 한 발언이 시청자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들며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kg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었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kg을 넘은 기록이 없다”며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kg까지 약 13kg 감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며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