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확대… 정부, 단속 강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확대… 정부, 단속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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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의견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 예정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강화.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강화.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전국 1만6700여곳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4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기로 한 데에 따라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행안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같은 구조적 대책 외에 주민 신고제처럼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부터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 주·정차 차량은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 대상을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다만 등·하교 차량 문제와 표식 등 관련 시설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8%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9.3%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46.5%에 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