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 개최
부산시,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 개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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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변호사회·해사법학회 관계자 40여 명 참석
해양지식산업 선도 방안 모색…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촉구

부산시는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촉구하고 정치권과 학계·법조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세미나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부산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및 업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박문학 변호사가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해사법원 설립 방안’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주재로 서울고등법원 이재욱 판사,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지부장,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지부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이사,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박 변호사는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는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며 “해양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분쟁은 물론 해양금융·해상보험·조선산업의 활성화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도 해사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 영국, 싱가폴 등 선진국가의 해사법원, 해사중재 산업 현황 등을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항만시설·금융·보험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서비스가 필요하고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서만이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