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법정다툼 속 폭스바겐과 갈등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법정다툼 속 폭스바겐과 갈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04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ITC, LG화학의 폭스바겐 미국법인 추가 자료 제출 명령 요구 기각
“제3자인 폭스바겐에 2차로 민감한 자료 수집·검토·생산 요구 불합리”
(사진=LG화학)
(사진=LG화학)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소송 증거자료 제출을 놓고 핵심 고객사인 폭스바겐과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7일 폭스바겐 미국법인(VWGoA)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ITC에 신청했지만 같은 달 26일 기각 당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8월 VWGoA에 폭스바겐의 ‘MEB NAR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MEB NAR 프로젝트는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활용한 전기차 프로젝트 중 미국 시장을 겨냥한 사업이다.

당시 ITC는 VWGoA에 LG화학이 요구대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 기술평가와 정책 등에 대한 24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VWGoA는 지난 9월16일 MEB NAR 프로젝트 관련 원본 파일과 문서를 1400여쪽 분량으로 제출했다. 자료는 VWGoA와 독일 본사 간 소통했던 자료도 포함됐다.

또 VWGoA는 LG화학의 구두 진술 요청에 MEB NAR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답변하도록 했다.

하지만 LG화학은 11월7일 또다시 추가로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VWGoA는 11월22일 LG화학의 신청이 부당하다며 ITC에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VWGoA는 LG화학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자료 수집과 검토, 생산에 쏟았다”며 이미 1400여쪽이 넘는 자료와 증인을 제공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당시 LG화학은 불만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VWGoA에 제공한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통보한 사실도 절대 없다”면서 “하지만 이제 불만과 부족을 제기하는 데 근거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LG화학이 추가로 신청한 자료들은 당초 VWGoA에 요구한 것과 무관한 것들”이라면서 “LG화학이 자료 제출 명령을 수정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제3자(non-party)인 VWGoA에 2차로 더욱 민감한 자료들을 수집·검토·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고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의 새로운 신청은 VWGoA에 독일 본사의 자료도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제법상 독일 본사와 별도 법인이라며 미 ITC의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VWGoA는 “LG화학이 헤이그협약에 따라 독일 본사에 증거 제출을 요청해야 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다가 시급해지자 VWGoA를 통해 신청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시급함은 헤이그협약을 회피하거나 이번 조사의 증거 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폭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수주가 자사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