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단 한도 상향 등…내년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간편결제 수단 한도 상향 등…내년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2.04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하반기부터 간편결제 수단을 통한 고액 상품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4일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도 금액이 상향되면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의 상품을 ‘○○페이’로 구매가 가능해 진다.

더불어 일정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릴 에정이다.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산업도 새로 도입된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초기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업체에 투자하는 용도로 필요시 최장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보증·대출도 공급한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도 밝혔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에 관련해 체계 개선을 위한 아세안(ASEAN) 지역의 핀테크 랩(연구소) 설치 계획도 전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한 것이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