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위 통과
성남시의회, 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위 통과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12.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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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최미경 의원 대표발의

경기 성남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서는 윤창근,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상정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분에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다회용품 등 대체제를 사용해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성남장례식장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시와 업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어 1회용품을 저감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이 가능하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조례의 제정이 구호만 외치는 '친환경'이 아니라 지구적 생존을 위한 '필환경' 정책과 실천에 승부를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