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한다
양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한다
  • 김진구기자
  • 승인 2009.03.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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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조례 제정 추진
강원도 양구군은 주민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군은 주민의 평생교육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평생교육의 범위는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을 실시하는 교육과 군이 설치한 위탁시설 교육, 주민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을 포함한다.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주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양구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천과 협력증진, 유관기관과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등의 업무를 하게 한다.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관련 공무원, 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련기관 운영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한다.

또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과 관계된 단체 및 시설지원,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여 참가자의 참여의식 고취와 운영질서를 고취토록 하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을 계기로 평생교육도시로 거듭나며 직장인들이 퇴직후 지역에 정착하여 평생동안 교육을 받으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