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더 받아… 출산크레딧 수급자 1208명
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더 받아… 출산크레딧 수급자 1208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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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책 큰 호응… 복지부, 첫째부터 추가 기간 산입 예정
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하는 출산크레딧 큰 호응.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하는 출산크레딧 큰 호응.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12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은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누적으로 올해 8월 현재 1208명으로 집계됐다”며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하면 부부 중 한쪽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려주는 것이다.

가입 기간은 노령연금 청구 시점에 산입하며 12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은 2018년 기준 약 2만5000원가량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25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누적 수급자는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00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추가로 인정받은 가입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18명, 9개월 31명, 12개월 324명, 15개월 3명, 18개월 694명, 25개월 1명, 30개월 42명, 36개월 82명, 48개월 4명, 50개월 9명 등이다.

지난 8월 한달 간 이들에게 지급된 출산크레딧 금액은 월 4375만1000원이었다.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은 높아진다. 하지만 출산, 육아로 직장생활을 많이 하지 못한 부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연금수급권 획득을 돕는 데 따라 큰 호응을 받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호평을 받는 이러한 출산크레딧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크레딧 제도가 특히 여성 가입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자료에서는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중에서 여성은 단 16명(약 1.4%)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 자격인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만큼 여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