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11구역, 1509세대 규모 정비계획 가결
서울 흑석11구역, 1509세대 규모 정비계획 가결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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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건축 혁신 방안 적용…최고 16층 허용
흑석 11구역 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흑석 11구역 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동작구 흑석1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가결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구역 8만9312㎡ 부지에는 총 1509세대 규모 공공주택이 조성된다.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 방안을 적용해 건물 최고 높이는 16층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동작구 흑석동 340번지 일대 흑석11재정비 촉진 구역(이하 흑석11구역)은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최초 적용된 주택정비형 재개발 1호 사업지다. 8만9312㎡ 부지에 임대주택 257가구를 포함한 총 150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흑석11구역 사업지는 현충원에 인접해 있으며, 배후에는 서달산이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지에 한강변 도시풍경이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및 친환경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현충원 연접부는 아파트 최고층을 5~9층, 그 외 지역은 15~16층 이하로 제한해 현충원 및 서달선 능선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고층부에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공공건축가와 주민이 함께 만든 촉진계획 및 건축계획 기본구상이 실제 사업시행과 준공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지침과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를 정비계획 고시문에 수록해 책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과 관련한 공공대안 수립 및 주민 의견 수렴, 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에 소요된 기간은 약 4개월로, 기존 15개월 수준인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